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사진=연합뉴스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성별·연령뿐 아니라 실명도 공개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검거를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일 경우 피부착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종전에는 피부착자 정보를 최소한만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도주자의 혐의사실과 얼굴·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등만 공개했었다.

법무부는 또 도주자의 신상 공개 전 관련 사항을 심의해온 '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다.

재범 우려 등이 있는 긴급한 사건의 경우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개별 사건마다 심의위 회의를 거치다 보니 신속한 정보 공개와 이에 따른 검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후 소재불명자 검거 지연 시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다"면서 "신속한 사건 공개로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조기 검거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사건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