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씨. /사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갈무리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씨. /사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갈무리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을 취하했다. 다만 문화방송(MBC)과 담당 프로듀서(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해당 프로그램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가동산 측의 판단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등장한 다른 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아가동산보다 먼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MBC를 상대로만 신청서를 냈던 것도 가처분 신청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넷플릭스 본사가 향후 자사의 방송 여부를 다투기 위해 보조참가를 신청해 가처분 사건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 본사는 JMS의 가처분 사건에서 보조참가를 신청해 재판에 참여한 바 있다.

지난 8일 아가동산 측은 이 단체를 다룬 5·6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단체는 방송 중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묘사한 내용을 상영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으며, MBC와 조PD가 이를 어길 시 하루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게 명령해달라고도 요구했다.

한편 JMS와 정명석 교주도 이 프로그램의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관련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