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이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과 관련해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이근의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근은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첫 재판을 마친 후 이근은 취재진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일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후회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근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근이 부상 치료를 위해 같은 해 5월 입국하자 6월 불구속 송치했다. 이근은 경찰 조사부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뺑소니 혐의는 지난해 7월 22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불거졌다. 이근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중구에서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도 별도의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추돌 인식이 없었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입장문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판 마치고 법정 나서는 이근 전 대위(가운데)와 갈등이 불거진 유튜버 구제역(좌), 법률대리인(우)/사진=뉴스1
공판 마치고 법정 나서는 이근 전 대위(가운데)와 갈등이 불거진 유튜버 구제역(좌), 법률대리인(우)/사진=뉴스1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근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온 유튜버 구제역이 등장해 한 때 소란이 불거졌다. 구제역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요즘 살이 너무 쪄서 서울중앙지법 서관을 산책하는 산책 라이브를 켤 예정"이라며 "12시쯤 진행되는 법원 산책 라이브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예고했다.

구제역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근에게 성범죄, 신용불량 등의 의혹을 큰소리로 제기했고, 이근은 이에 발끈하며 욕설을 해 법률대리인이 말리기도 했다. 두 사람의 갈등으로 고성이 오가자 법원 관계자들이 "소란 피우면 안 된다"고 저지했다.

구제역의 도발에 이근이 얼굴을 치자, 구제역은 그 자리에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구제역은 "피해가 심각한 거 같으니 구급차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구급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구제역과 이근의 신경전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이근의 변호사가 구제역을 따돌리려 법원을 돌아 이동했지만, 마지막까지 따라붙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이근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4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