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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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의 지하 통과를 반대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건설사업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청담동 주민 24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GTX-A는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를 잇는 노선이다. 계획의 원안은 한강과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올림픽대로 하부와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는 안으로 바뀌게 됐다.

이에 청담동 주민들은 "GTX-A 청담동 구간은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아주 큰 지역"이라며 "이곳에 열차 터널을 짓는 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특히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쓰여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지하터널) 발파 진동 영향을 잴 때 진동 흡수력이 좋은 토사층을 골라 진동데시벨을 측정했다"며 실제 예상 진동은 94dB로 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사업변경 절차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이뤄졌다며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규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진동이 측정됐으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진동레벨이 94dB이라 하더라도 발파지점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음과 진동 영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재판부는 청담동 지역에 암질지수가 ‘매우 양호’ 혹은 ‘양호’한 기반암층이 분포해있어, 하부에서 시행되는 터널 굴착으로 발생하는 변위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경평가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의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평가 내용이 부실하다고 사업 승인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의견 청취 과정도 규정대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관할 구청에 보냈고, 구청은 청담동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의견청취절차를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선정 당사자(소송 대표)인 주민 17명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