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거나 강제로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반려견 수십마리를 죽이거나 학대한 40대 공기업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강동원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집에서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여 기절시키거나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고,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는 행위를 저질렀다. 물을 마시고 기절한 반려견을 강제로 깨워 같은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기르던 푸들을 죽인 이후 20마리의 반려견을 분양받아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관련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그를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완견을 피고인에게 분양해 준 사람, 죽은 애완견을 매장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