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을 상대로 제기한 62억 원 횡령 혐의 재판을 앞두고 심경을 전했다.

박수홍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친형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취재진 앞에선 박수홍은 "가족들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살았다"며 "하지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안 돼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증언을 잘하고 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는 박수홍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하면서 62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뿐 아니라 그의 아내 역시 함께 기소됐다.

박수홍은 두 사람을 고소한 후에도 연예계 활동에 전념해 왔다. 박 씨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후 박수홍이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홍은 증인신문에서 그동안의 피해 사례 등을 직접 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 내용에는 제외했다. 또한 박수홍이 박 씨 부부의 권유로 가입했다 주장한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계약별로 같아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앞선 공판에서 법인카드 사용,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한편 박수홍은 형사 고소 외에 박 씨 부부를 상대로 8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