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사업장 노사 갈등 우려…지도·점검 강화
광주고용노동청 신고사건 83% '30인 미만 사업장' 발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사건의 83%가량이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전체 근로감독관이 지도·점검에 나선다.

23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사건 비율이 전체의 83.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규모 사업장이 관리 능력,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한 현실을 반영해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을 노무관리지도·점검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46.72%, 5인~10인 미만 18.04%, 10인~20인 미만 12.27%, 20인~30인 미만 6.11% 등이다.

관리 능력 부족과 비용상 문제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가 취약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광주고용노동청은 노사 간 갈등 예방이 필요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전체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노무관리 지도·점검한다.

특히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말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로 인해 노사 간 다툼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신고사건 비중이 높은 7개 업종의 253개 사업장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신고사건 비율이 높은 상위 7개 업종은 제조업(29.91%), 보건업(19.16%), 운수·창고업(10.98%), 교육업(8.88%), 도·소매업(6.78% ), 건설업(5.14%), 과학기술업(4.67%) 등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관련 점검을 한 후,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관리를 지도하고, 4대 기초노동 질서 위반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도록 시정 지시할 계획이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 권리구제와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일석이조의 실효성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