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아인을 불러 조사했다.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을 감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아인의 반복적인 프로포폴 처방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유아인이 2021년 초부터 여러 병원에서 의료 이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유아인의 체모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터진 연예계 마약 논란…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1분뉴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의 일종이지만 오남용 시 중독 위험이 있어 국내에선 2011년부터 마약류의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유아인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가 입증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전에도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는 논란이 되어 왔다.

과거 배우 하정우는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명의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도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