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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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차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주를 골프채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19일 오후 7시20분께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공사현장 숙소에서 50대 B 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무릎이 골절돼 전치 8주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B씨의 개가 자신의 차를 손상시켰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않고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일부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