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풋옵션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딜로이트안진이 어피너티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가치를 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 어피너티 임직원 2명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2012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너티를 ‘백기사’로 끌어들였다.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정에 포함됐다.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자 2018년 10월 어피너티는 주당 40만9000원의 행사가격을 산정해 교보생명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신 회장 측은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며 거부했다. 이에 어피너티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중재를 신청했고,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형사고발해 맞불을 놨다. ICC는 2021년 8월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지만, 행사가격은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교보생명 측에 유리한 판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어피너티 측은 “이번 판결로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한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측은 “이번 무죄 판결이 풋옵션 분쟁 핵심 쟁점인 행사가격을 정당한 방법으로 도출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며 “안진이 평가한 풋옵션 가격은 ICC 판정으로 설득력을 잃었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