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 조사
조사는 2일부터 8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검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DMAT 출동이 지연되고,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가 유출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응급의료관계 법령과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위반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취소·시정명령, 규정 변경·처분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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