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도중 신입 공무원 신체접촉 등 추행…"2차 가해도 저질러"
전북 세무서 지서장 추행 유죄 판결…여성단체 "재발 막아야"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시민단체는 2일 여성 공무원을 추행한 모 세무서 지서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지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지서장은 지난해 7월 회식 도중 신규 임용된 부하 공무원의 귀가를 가로막고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공무원은 이후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재판부는 A지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는 재판 이후 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력 문제가 다시금 확인됐다"며 "가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피해자가 별다른 일 없이 출근했다'는 확인서를 다른 직원에게 받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업무상 위력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힘이며,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며 "국세청은 이번 재판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직장 내 성폭력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아울러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피해자를 지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이번 판결이 피해를 말하고 해결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