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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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대상이라며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을 강조했다. 최근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청소년들의 탈선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당부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룸카페의 실태를 폭로하는 글들이 줄지었다. 최근 카드 키가 설치된 문, 화장실까지 갖춘 숙박업소 형태의 룸카페들이 생겨나면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탈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을 룸카페 알바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여기 오는 손님은 95% 학생 커플"이라며 "본인들은 아니라고 발뺌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한다. 그냥 성관계하러 오는 곳이다. 커플로 온 학생들 신음 소리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화장실 청소 중 쓰레기통에 사용한 피임기구들이 많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집계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