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인도네시아 법률시장에 진출한다. 바른은 인도네시아 로펌 ‘엘에스더블유 어토니 앤 파트너스’와 합병에 준하는 계속적·전속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바른은 또 엘에스더블유 어토니 앤 파트너스를 창립하고 운영해온 이소왕 외국변호사(인도네시아)를 기업법무그룹 비상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이소왕 외국변호사는 한국계 인도네시아인으로 2009년 인도네시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로펌과 컨설팅펌을 운영하고 있다.
엘에스더블유 어토니 앤 파트너스 이소왕 외국변호사(왼쪽부터 다섯번째)와 바른 박재필 대표변호사(왼쪽부터 여섯번째)가 업무제휴 협약서에 사인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엘에스더블유 어토니 앤 파트너스 이소왕 외국변호사(왼쪽부터 다섯번째)와 바른 박재필 대표변호사(왼쪽부터 여섯번째)가 업무제휴 협약서에 사인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그가 운영하는 엘에스더블유 어토니 앤 파트너스는 7명의 현지인 변호사와 2명의 공증 전문가, 스탭 등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아시아나항공, 롯데상사, 서부발전, 종근당제약, 제일기획, 세아상역, 지누스 등 국내 기업의 법률자문을 수행했다.

바른은 이소왕 외국변호사를 필두로 유영석 변호사, 정현찬 변호사(이상 사법연수원 35기) 등으로 인도네시아 팀을 운영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송무 및 자문 역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소왕 외국변호사는 “바른과 인도네시아 비즈니스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 협업을 하게 돼 기쁘다”며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넘나들면서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은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투자 및 인허가, 시장 및 부동산 조사, 비자 및 체류허가 등의 이슈에 대한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해 최적화된 컨설팅 서비스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지의 복잡한 법제도와 언어, 지리적 문제 등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내 일부 로펌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했지만 법률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상태라 실질적으로는 연락사무소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바른 측은 설명했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바른은 연락사무소를 통한 형식적인 진출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도네시아 법률시장 진출을 하게 됐다”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물론,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교민사회에도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