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16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를 감금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업 끝났으니 나가라"는 말에 주점 주인 5시간 가둔 20대 집유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후 11시 10분께 경북지역 한 단란주점에서 업주 B(51·여)씨와 동석해 술을 마시다 "영업 종료 시각이니 나가달라"는 B씨를 주점 안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점 출입문을 잠근 뒤 카운터에 있던 유선 전화선을 뽑고 B씨 휴대전화를 자기 옷 주머니에 넣어 B씨가 외부와 연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출입문을 막아서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B씨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뒷문 쪽 계단을 올라가자 뒤에서 B씨를 잡아당겨 넘어져 다치게 했다.

그는 B씨를 5시간 이상 감금한 뒤 이튿날 오전 4시 30분께 주점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