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임금체불 9억8000만원 적발
고용노동부가 10일 MBC(문화방송)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MBC가 2017년 파업 당시 불참자를 부당 전보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결과 발표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제외됐다. MBC 측은 "고의 위반 사항이 아닌데 특별근로감독까지 한 것은 정치적 공세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 포괄임금제 오·남용, 최저임금법 위반, 모성보호관계법 위반 등 위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체불임금 총 9억8200만원과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9억5900만원은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주거나,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 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였다.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명에게 1300만원의 임금 체불도 적발됐으며, 임산부나 출산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법으로 금지된 임산부에 대한 고용부 장관 인가 없는 야간휴일 근로(10명 43회), 임신 중여선에 대한 시간외 근로(4명, 19회) 등도 적발됐다.

모성보호 조치 위반 건은 2017년 특별 근로 감독 때도 지적했던 사안인데 이후 개선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그 외에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전체 9건의 법 위반 사항 중 7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8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고용부는 파업 불참자에 대한 부당 전보 등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작년 11월 최승호 사장 등 MBC 전 경영진에 대해선 일부 기소 의견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MBC가 내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BC는 이에 대해 이날 “특별근로감독결과로 지적된 사항들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 이행, 방송제작 상의 특성 등으로 발생한 사항”이라며 “특별 근로 감독까지 벌인 것은 다음 달 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MBC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