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곰 사육농장 입구 철문을 경찰관이 잠그고 있다. 전날 밤 이 농장에서 곰 세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곰 사육농장 앞에선 농장 주인인 60대 부부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진=뉴스1
9일 오전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곰 사육농장 입구 철문을 경찰관이 잠그고 있다. 전날 밤 이 농장에서 곰 세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곰 사육농장 앞에선 농장 주인인 60대 부부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진=뉴스1
울산의 한 곰 사육 농장에서 탈출한 곰들이 사람을 공격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농장에서 과거에도 두 차례 곰이 탈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울산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7분께 "부모님이 몇시간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딸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부모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울주군 범서읍 한 농장으로 출동했다.

농장 밖에서 2마리, 농장 안에 1마리의 곰이 발견됐고, 소방 당국은 딸과 연락해 이곳에서 곰을 사육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엽사 등과 함께 이날 오후 11시33분께 곰 3마리를 모두 사살했다.

농장주 60대 부부는 농장 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난 외상 등을 토대로 곰의 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농장은 미등록 사육시설로, 농장주는 2018년 7월 경기도 사육 곰 농장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마리를 임대해 현재까지 사육해왔다.

현행법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농장주는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으로 두 차례 각각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재판에서 사육시설을 등록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리·감독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농장에 있는 곰들을 경기도 사육 곰 농장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청은 결국 분기마다 해당 농장을 점검해왔고, 가장 최근 점검이 이뤄진 지난 9월에는 반달가슴곰 4마리가 사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1마리는 2개월 뒤 병사했고, 나머지 3마리가 이번에 탈출한 것이다.

특히, 해당 농장에서 곰이 탈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19년 6월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던 새끼 반달가슴곰이 농장을 탈출한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도 곰 한 마리가 농장을 탈출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