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전남 영광군이 이에 불복하고 상고하기로 했다.

영광군, SRF열병합발전소 불허가 패소에 "상고하겠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9일 성명을 내어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군민의 뜻과 염원에 따라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연이은 소송 패소로 군민들의 고난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다는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우리 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2020년 7월 주민 반대, 환경 문제 등을 들어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낸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업체 측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법원은 지난 2월 원고인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최근 열린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