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란봉투법 개정 가로막는 여당 규탄"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8일 전주시 완산구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는 여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노동 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손해배상 폭탄과 차별로 고통받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집권 여당이 가로막으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 처리가 물 건너갔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직접 피해가 아닌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가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단체는 "이는 노동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윤석열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과로·과적·저임금에 내몰려있는 화물노동자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