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판·검사 정원을 수백 명 더 늘리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해묵은 과제인 재판 지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인력 확대가 재판 기간 단축 효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판·검사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각계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판·검사 증원을 할 전망이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2014년 말 법 개정을 통해 판사 370명, 검사는 350명씩 정원이 늘었다. 이때를 포함해 과거 증원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판·검사 정원이 각각 수백 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검사 증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판 지연 현상을 막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합의부가 민사 본안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364.1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309.6일)보다 55일 더 늘었다. 같은 기간 형사사건 1심 합의부 평균 처리시간도 156.0일에서 181.4일로 길어졌다.

이에 대법원은 올초부터 판사 증원과 재판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서울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수원과 부산에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그 일환이다. 형사재판부를 늘리는 방안 역시 함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도 증원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검사 증원 움직임에 야권이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통해 검찰 권한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최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 노웅래 의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뇌물수수 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야권과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한창인 상황이기도 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