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와 비행기에 상업광고가 허용된다.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의 디지털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기는 본체 옆면의 2분의 1 크기 이내에서 항공사 자사 광고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광고도 허용된다. 행안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해 공유자전거가 더 활성화되고, 나아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도 전기를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