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60일 지나면 수단 있어"…與위원장 법사위 통과 난망시 '패스트 트랙' 시사
민주·정의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국민의힘 당장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정의당은 5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해배상소송을 막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다"면서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 2·3조는 분명하게 손을 봐야 한다"면서 "감당하기 힘든 손배소 위협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상황에 맞춰 수단을 잘 동원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60일이 지나면 수단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당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패스트 트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을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