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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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환자를 24시간 이상 연속 격리하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코로나 검사 등을 이유로 입원환자를 성인 1회 최대 격리 허용 시간인 24시간을 초과해 격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2일 밝혔다.

경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은 지난해 6월 첫 내원한 환자 A씨를 입원시키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한다며 34시간 40분간 격리한 뒤 30분 만에 격리 시간을 2시간 연장했다. 또 한 달 뒤에도 입원 중인 A씨를 자해·타해 위험을 이유로 24시간 격리한 뒤 15분 만에 1시간30분간 추가 격리 조처했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전문의 평가에 의해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할 경우에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씨의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이를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5분, 30분 등 짧은 간격을 두고 진단해 격리 조치한 것은 사실상의 ‘연속 격리’”라며 “성인 1회 최대 격리 허용 시간인 24시간을 초과해 격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최대 허용 시간을 초과해 격리해야 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처음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34시간 이상 격리한 것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행정조치였다고 봤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이 의료기관 병원장에게 환자 격리와 격리 시간 추가 연장을 최소화하고 지침 준수 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감염병 예방 등을 이유로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