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매년 받아온 인센티브가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삼성전자 직원 A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강원도 한 스키장에서 내려오던 중 B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십자인대와 손가락인대가 파열됐다. B씨는 현대해상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어 둔 상태였다. A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씨는 10년 가까이 해마다 인센티브와 명절 귀성 여비를 받아온 만큼, 이 금액을 포함한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명절 귀성 여비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급여 소득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인센티브는 업무 성과 등에 따라 해마다 지급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급여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인센티브도 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A씨는 2012년부터 매년 87.5~300%의 목표 인센티브와 28~50%의 성과 인센티브를 받아 왔다. 대법원은 “향후 예상소득에 대해선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 증명이 아니라 개연성에 대한 증명으로 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는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의 인센티브를 계속 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