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컵보증금제 실시되는 세종·제주 "무인 회수기 무상 설치"
내달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등 참여 업체 지원에 나섰다. 무인 간이 회수기는 소비자가 매장 직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기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한 값으로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세종‧제주지역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외 반납처를 확대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자원순환보증금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환경부와 센터는 세종‧제주 지역 총 6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매장 외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외 반납처도 확대한다. 매장 외 반납처란 컵 반납 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유인·무인 회수시설로 공공기관 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다.

매장 외 반납처에서는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을 영업 표지(브랜드), 개수와 상관없이 대량 반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세종시에서는 정부세종청사 및 세종시청, 각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매장 외 반납처를 30개 이상 설치한다. 공공기관이나 쇼핑센터 등 매장 주변의 주요 장소에도 간이회수기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에는 공항, 여객터미널, 렌터카 주차장 등 관광객 주요 동선과 함께 매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활용도움센터(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를 위한 제주 고유의 거점 유인 수거시설) 등에 매장 외 반납처를 40개 이상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소규모 포장(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의 주변에도 클린 하우스(제주 고유의 골목 단위 무인 수거 장소) 및 버스정류장 인접 장소 등을 활용해 간이회수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