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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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주운 카드로 5500원을 쓴 외국인 남성이 “(카드 주인이) 분실신고를 하라고 (일부러) 썼다”고 항변했지만 재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는 점유이탈물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카드를 사용할 당시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자발적으로 카드 사용을 중지한 것이 아닌 분실신고로 거래가 거절됐던 점 등을 고려해 카드 사용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6일 지하철 승강장 의자 밑에서 분실된 카드를 주운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근처 자판기에서 1500원짜리 음료수를 구매했다. 이후 서울 종로구 인근 식당에서 4000원 상당을 결제했다.

A씨는 또 종로구 인근에서 음료 3000원어치를 추가 구매하려다 카드 분실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더 사용하지 못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카드를 주운 뒤 찾아줄까 고민하다가 때마침 승강장에 자판기가 있어 사용했다”면서 “도난신고가 안 됐으면 신고를 하라고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판결은 동일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