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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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전 연인에게 약 140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어머니에게도 협박성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3개월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B씨(19)에게 지난해 12월 6~22일 138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연락이 닿지 않자 B씨의 어머니인 C씨(53)에게 접근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C씨의 직장에 찾아가 B씨와 헤어지겠다고 말하며 접근한 뒤 편지를 전달하고 C씨에게 “딸 간수를 잘하라”는 취지로 전화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접근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일로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원주경찰서로부터 휴대폰·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속상하다거나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장문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횟수에 비춰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후에도 이를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