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화재로 인해 8명의 인명 피해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건물 외벽에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전 화재로 인해 8명의 인명 피해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건물 외벽에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된 이후 재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분석한 결과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법 시행 8개월(지난 1월27일 시행)동안 수사 대상이 된 사고는 모두 141건이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의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 뒤 사망사고는 417건 발생했다. 사망자는 433명으로 하루 1.8명꼴이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비 50억원 미만)은 2024년 1월 시행된다. 유예기간이 끝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될 경우 수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2020년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법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