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중고차로 매각될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중고차로 매각될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이 일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장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용자는 앱을 통해 기사를 포함한 승합자동차 대여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한 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해왔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들이 처분문서를 서면으로 작성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1심과 같은 판단이다.

또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0년 2월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며 "저희뿐 아니라 임직원과 파트너, 투자자들이 기소 후 3년 동안 큰 고통을 받았는데 이번 재판 결과를 토대로 조금이라도 그 고통이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로 인해서 좌절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오늘을 끝으로 이런 일이 다른 스타트업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선고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3년 동안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면서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행위라며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과 유무죄를 다퉈야 했고,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익에 반하고 혁신을 주저앉히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