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피해자 마음 무너뜨려"…전주시 "재조사 결과 사실관계 달라져"
"전주시 인권위, 보건소 괴롭힘 사건 조사 결과 번복 부당"
전북지역 노동단체가 '선별진료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전주시 인권위원회의 결정 번복을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등은 27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및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해야 할 전주시 인권위가 결정 번복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무너뜨렸다"고 질책했다.

노조는 이어 "전주시 역시 인권위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사건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주시 인권위가 지난 6월 전주시보건소 A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가 바꾼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전주시 인권위는 화산선별진료소 노동자들이 지난 1월부터 수개월간 A팀장으로부터 폭언과 갑질,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조사에 착수했고 15개 사안 중 11개에서 인권침해 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A팀장의 이의신청으로 재조사한 뒤 대부분의 사안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결정을 바꿨다.

노조는 "인권위는 초기 조사와 달리 대부분 A씨에게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며 "피해자들은 거짓말쟁이로 내몰리게 됐고 이의신청도 불가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피해자와 A팀장, 주변인 등을 대상으로 근무자들의 근로시간이나 A팀장의 성희롱 발언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결과 사실관계가 달라진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조사 결과 A팀장의 언행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봤으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보고 결정 내용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당시 선별진료소의 업무 증가로 인한 인력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A팀장에게 인권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