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성희롱·폭력 관련 교육받은 적 있는데도 문제 행위 지속"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 무효 소송서 패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 등으로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이 조치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모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기업 직원이던 A씨는 직장 동료들을 성희롱하거나 괴롭혀 2020년 해고됐다.

당시 A씨는 한참 후배인 동성 직원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질문을 하고, B씨가 답변을 피하면 욕설을 했다.

회식 자리에서 만취해 B씨 목을 조르거나 때리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업무 처리를 두고 B씨를 심하게 질책하거나 고압적으로 말한 적도 있다.

또 자신보다 어린 이성인 C씨가 상급자로 있는 것에 공공연하게 불만을 표현하면서 C씨를 제외한 단체 메신저 방을 만들어 업무를 공유하며 사실상 C씨를 따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희롱과 폭력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문제가 될 행위를 지속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비위가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