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해임, 육아휴직 때문 아냐…생활면에서 불이익 없었다"
남양유업 직원, '육아휴직 후 강등' 주장…대법서 최종 패소
남양유업 여직원이 육아휴직 이후 강등된 건 부당하다며 노동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양유업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인사발령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남양유업에 입사한 뒤 2008년 광고팀장이 됐다.

2016년 한해 육아휴직을 한 뒤엔 팀원으로 복귀했다.

A씨는 인사 평정이 나쁘지 않았던 자신을 팀원으로 발령낸 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남양유업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남양유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봤지만 2심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남양유업이 사원 평가 결과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씨를 '특별협의 대상자'로 선정한 점, A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직전 이미 A씨의 보직 해임을 검토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2심은 A씨가 인사 발령 후에도 종전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업무도 광고팀 일과 무관하지 않아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며 A씨의 패소를 확정했다.

A씨는 이번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국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한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말을 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에 나섰고, 남양유업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남양유업이 과거 여직원을 채용할 당시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지만 이를 부정할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