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 사진=뉴스1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 사진=뉴스1
스토킹 끝에 전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31) 씨가 대학 시절에는 극히 평범한 생활을 해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 씨의 대학 동기는 "평범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동기 모두 상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대학 동기 A씨는 "쿨한 성격에 교우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며 여자 동기들과 갈등은 없었다"면서 "축구동아리와 언론동아리 활동을 할 정도로 학교생활도 잘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나쁜 소문이 돈 적도 없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다"며 "욱하는 성격도 아녔기에 사건 보도 후 동기들이 모두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어느 학교에나 있을법한 평범한 친구였다"고 전했다.

전 씨는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평소 우울 증세가 있었고, 범행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오래전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살인죄는 최소 징역이 5년 이상인 반면 특가법상 보복 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의식해 보복을 위해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을 부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7일 전 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 사진=서울경찰청
경찰은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 사진=서울경찰청
서울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합격 이력을 가진 전 씨는 지난 2018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으며 3년간 불광역 역무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입사 동기였던 피해 역무원에게 교제를 강요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

이후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받던 전주환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