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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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성추행 피해자라 하기엔 의심스럽다고 본 원심이 ‘잘못된 통념’에 따른 판단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 B씨(30)를 모텔로 데려가 50만원을 주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합의에 의한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이라며 일관되게 강제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 판단의 직접 증거인 B씨 진술을 바라보는 법원 시각이 심급별로 엇갈린 게 이목을 끌었다.

1심에선 B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전후 B씨 태도에 대해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모텔에 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에도 A씨 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한 번 뒤집었다. 항소심은 통념상 A씨의 강제추행 정황 입증이 어렵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 대해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두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문제 제기 전까지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에 대해 이중적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고 짚었다. 또한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용인했다 해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 접촉은 거부할 수 있으며, 피해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