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도 무죄…"미공개 중요정보 해당 안 돼"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이유정 前헌법재판관 후보 무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이유정(54)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츄럴 엔도텍'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천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내츄럴 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1천원까지 치솟았다가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해 한 달여 만에 1만원대 이하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가 큰 손해를 봤으나 이 전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되팔아 손실을 피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내츄럴 엔도텍 사건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미공개 정보를 얻었다고 봤다.

1·2심 법원은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후보자가 취득한 식약처 검사 결과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로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췄다거나 증권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자 자진사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