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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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46분께 진천군 이월면 도로에서 대리기사 B(37)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 중에 폭행당한 B씨는 시야가 가려져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해당 사건은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대리운전 기사인데요. 묻지마 폭행을 당해 굉장히 괴롭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 글에서 B씨는 "억울하고 우울하고 잠도 안 온다"며 "손님과의 대화는 요금이 얼마냐고 물어 2만5000원이라고 답하자 고생하는데 3만원 주겠다는 게 전부였다. 팁을 주는데, 당연히 기분 좋게 운전했다"고 전했다.

이어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때쯤 갑자기 혼잣말인지, 전화를 하는 건지, 내게 하는 말인지 발음이 정확하지 않게 뭐라 하길래 '예?'라고 했다. 그러자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분노에 가득 찬 주먹질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안전벨트 때문에 도망치지도 못했고, 발은 브레이크에 닿지도 않았다. 할 수 있는 거라곤 왼손으로 클랙슨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막는 거였다. 전방이 아닌 천장을 바라본 채 차를 움직였고, 결국 도로에 주차된 트럭을 박고서야 도망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상해 3주 진단이 나와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서 "분하고 억울해 잠도 수면제 없이는 못 잔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상태"라고 호소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 것으로 착각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