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매년 인구소멸 대응 기본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계획을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 수요를 지방교부세 등에 반영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인구감소 대응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군·구는 1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2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에 한해선 각각 5월 말, 6월 말로 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조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