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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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아 마신 중학생이 복통을 호소한 가운데 해당 음료의 유통기한이 7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자판기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25일 부산 동래구는 유통기한이 7년 넘은 캔 음료를 판매한 40대 자판기 업주 A씨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B군(16)은 지난 8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아 마셨다.

음료를 마시자마자 맛이 이상함을 느낀 B군은 캔 음료 밑부분에 적힌 유통기한을 확인했고, 표기된 유통기한은 2014년 10월이었다.

B군은 배탈 증세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B군의 부모로부터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구는 해당 자판기에 문제의 음료수가 보관되고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B군이 음료를 뽑아 마셨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역사 태 CCTV에 B군이 찍힌 시간대가 일치하고, 카드 영수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해당 자판기를 살펴본 결과 그 외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캔 음료 자판기판매업은 '일반자유업종'으로 분류되다 보니 지자체의 영업 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캔 음료 자판기에 있는 캔 음료는 완제품으로 취급돼 지자체의 식품위생 점검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자동판매기업종'으로 분류되는 무인 커피자판기의 경우, 자판기 안에서 커피가 제조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지자체에서 위생점검을 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