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사진=SNS
한서희 /사진=SNS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5일 서울동부지법 등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이 시점은 한씨가 처음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던 중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시기였다.

검찰은 또 다시 마약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지난 2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에 나온다.

한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첫번째는 2016년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며 한씨는 이듬해인 2017년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8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지난해 3월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정에 선 한씨는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트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종이컵이 문에 빠진 흔적이 없고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낮다”며 지난해 11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한씨를 법정 구속했다.

한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 대법원도 지난달 1심 형량을 확정했다. 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