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30일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편의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할까? 내야 한다면 얼마가 적정할까. 펀의점의 경우 월 200원대의 이용료만 내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편의점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고, 소비자들의 체류 시간도 짧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찬석 이민수 이태웅 부장판사)는 협회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34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협회가 청구한 29억2000여만원 가운데 1.2% 정도다. 재판부는 전체 소송 비용의 95%를 협회가, 나머지 5%를 BGF리테일이 지급하라고 했다.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할 권리를 뜻하는 공연사용료(공연권료)는 과거 3000㎡ 미만인 영업장에 대해선 징수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6년 8월 협회가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협회 측에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3000㎡ 미만 영업장에서도 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50~100㎡인 매장에 2만원, 1000㎡ 이상인 매장에는 9만원 등을 징수하는 기준을 제안했다. 문체부는 50~100㎡ 매장에 2000원, 1000㎡ 이상 매장에 1만원 등 액수를 대폭 낮춰 수정한 기준을 도입했다. 50㎡ 미만 매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협회는 2020년 1월 “BGF 리테일이 CU 편의점 매장들에 18개월 동안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매장 한 곳당 월 2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거 롯데하이마트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마찬가지로 BGF 리테일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협회가 징수할 금액은 매장 한 곳당 2만원이 아닌 평균 237원가량이라고 판단했다.

문체부가 2018년 정한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징수 규정을 인정하되 편의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보다 더 적은 액수만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 매장의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186원”이라며 “여기에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시 80%를 감액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행 징수 규정에 편의점 업종의 공연권료 징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 매장은 고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머물 공간도 매우 협소해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