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죄 안 된다 결론' 삭제 지시 있었다" 주장…박은정 소환 임박 관측
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폭로 검사 조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폭로를 한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주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소속이었던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이 내린 구체적인 지시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파견 신분이었던 A 검사는 감찰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1월 19일 검찰 내부망에 당시 감찰의 부당성을 실명으로 폭로했다.

그는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담당관이 보고서에서 그러한 결론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한동훈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편철한 뒤 날짜를 바꿔치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받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A 검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박 전 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감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