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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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쓰러진 사람을 ‘주취자’로 판단해 112 신고를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 8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한 골목길에서 50대 여성 A씨가 쓰러졌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당초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했다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요청한 근무자에게 "쓰러지지는 않았고 말을 하지 않는다. 무서워서 말을 걸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상황 근무자는 "주취자일 수 있다. 112에 신고하라"고 안내한 뒤 출동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6분쯤 다른 목격자가 경찰에 같은 상황을 신고해 인근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10시19분 경찰의 공조요청을 받은 뒤 구조대를 출동시켰다. 10시25분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소방 관계자는 "목격자의 신고 내용이 번복됐으며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근무자가 응급상황이 아닌 주취 상태로 판단했다"며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9 출동 대신 귀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112로 재신고하라는 안내를 했다"고 해명했다.

소방본부는 "앞으로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119종합상황실 요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