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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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다치게 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연 관계로 의심받는 B씨와 얘기하던 중 이를 발견한 아내가 B씨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자 아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아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멱살을 잡는 아내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뿌리치고 아내가 자신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저지하자 아내를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5m 구간에서 빠르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