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건' 관련 마약 유통책인 A씨와 마약 공급 사범,투약자 등 4명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건' 관련 마약 유통책인 A씨와 마약 공급 사범,투약자 등 4명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건'과 관련해 마약 유통책 4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 40분께 종료됐다.

마약 유통책 중 한 명인 A씨는 이달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투약하고 숨진 20대 손님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마약 공급 사범과 마약 투약자 등 5명의 신원을 확인해 함께 검거했다.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손님 B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B씨의 차량에서 21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되자 그 출처와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해 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