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법률 개정안 발의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 대신 국가 선지급 후 추징"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양육비 안정적 지원을 위한 선지급제와 양육비 채무자 이행조치 강화를 내용으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국가의 양육비 긴급 선지급제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나중에 국가에서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육비 선지급 기간도 미성년 자녀가 민법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확대된다.

법률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양육비 이행 조치 강화다.

현행법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 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나치고 엄격한 요건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등에 그치지 않고 사진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소명 기회를 주는 기간을 3개월에서 50일로 단축했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 채무 기준(3천만원 이상)을 법에서 규정했고,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된 양육비는 압류 대상 등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긴급 선지급이 필요하다"라며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