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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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사기 판매’ 의혹을 받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대표인 장하원(사진) 씨가 구속 기소됐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4일 부실 상태의 미국 P2P(개인간) 대출채권에 투자했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1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장하원 씨(6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씨와 같은 자산운용사의 투자본부장인 A 씨(42) 및 운용팀장 B 씨(3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른바 ‘디스커버리 사태’로 알려진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두 달 뒤 경찰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5월 장 씨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신청을 한차례 반려한 검찰은 재차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뒤 지난달 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A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던 중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이 부실해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부터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해당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미국 자산운용사의 환매 중단 위기를 넘겼다.

장 씨는 이어 다음 해 10월 해당 대출채권 실사 결과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4000만 달러 가량의 손실이 예상됐음에도 같은 달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투자자들에게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 검찰은 이를 특경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3월부터는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되고, 대표에서 사임하는 등 미국 자산운용사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132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장 씨가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소통하며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 씨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한 금융 사기 사건”이라며 “범행에 상응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