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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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 3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부산경찰청과 합동으로 마약을 거래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인 3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검거된 베트남인 33명은 이날 새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한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즐기다가 적발됐다.

이들 중 A씨(20)는 2018년 국내 유학생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면서 자국 유학생 등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고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포함 29명은 모두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 들어와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나머지 4명은 베트남 출신 귀화자 등 합법 체류자로 전해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부산과 경남에 있는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이나 클럽 등지에서 젊은 베트남인들이 주말에 모여 마약을 복용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산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들의 마약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