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11일 대전교도소 의무실에서 수액 치료를 받언 60대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3개월째 뇌사상태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11일 대전교도소 의무실에서 수액 치료를 받언 60대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3개월째 뇌사상태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교도소 의무실에서 쓰러진 수감자가 3개월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도소 측이 수감자의 외래진료 요청 등을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11일 대전교도소 의무실에서 수액 치료를 받던 60대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3개월째 뇌사상태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방광 쪽에 통증을 호소했고, 의무실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들은 "대전교도소 측이 외래진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묵살해 병세가 나빠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가 평소 질환이 있어 고통을 호소했지만, 교도소 담당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지난 3월 의무실에서 쓰러졌을 때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전교도소 측은 "A씨가 평소 질환이 있어 수시로 교도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고, 외부 병원에서도 검사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무기록 등을 확인해 조치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