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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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차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한 장관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항고 사건을 지난 20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20년 4월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토대로 한 장관과 이 전 기자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전 기자가 한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기소했지만, 한 장관과의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6일 한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민언련은 같은달 20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