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도개선 핵심,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

국가경찰위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경찰행정 후퇴"(종합)
국가경찰위원회는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경찰 지원 조직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경찰위는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독립 외청인 경찰청이 되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도입된 기구다.

경찰 예산 편성권을 가지며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경찰 업무와 행정 제반 문제 처리 기준을 심의·의결한다.

경찰위는 이날 임시회의 개최 후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와 경찰권 분산이라는 경찰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없었다"며 "경찰행정과 그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위는 1953년 대통령 직속 경찰 위원회를 두는 경찰법 제정안이 제안된 점, 1960년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안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마련된 점 등 역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 제도개선의 핵심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간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인데, 자문위 권고안은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 제도개선과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는 법령상 기구인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위는 지난해부터 경찰 권한 집중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수사본부 도입 등 수사 사무의 독립성 확보, 자치경찰제 시행과 시도자치경찰위를 통한 분권과 민주적 통제, 정보경찰 사무범위 명문화 등 법·제도적 권한의 분산과 축소에도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권 확대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인적·물적·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은 "국회에 발의된 경찰법 개정안들에 대한 신속한 공론화와 국민적 논의를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찰위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경찰행정 후퇴"(종합)
/연합뉴스